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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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한 Q&A!
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한 Q&A!

1. 부동산 법인은 혼자서 설립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법인은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를 겸한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공증인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주주)이 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각종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업종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3. 본점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자택을 본점 주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주소지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주소지를 정하게 될 경우 법인설립 시의 공과금이 3배가 중과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경우,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밸런스 스페이스”의 비상주사무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임대업으로 등록하려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업으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인설립 등기 시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 그리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했따면 법인 명의로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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