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설립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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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설립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부동산 법인설립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세무적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법인설립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1️⃣ 절세 효과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 일부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 취득세 : 
    • 개인 : 일반적으로 1~3%

    • 법인 : 12% 중과세 적용(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등 일부 예외)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을 공제 후 과세
    • 법인 : 공제 없이 최고 세율 적용 
 

개인은 양도소득세(6~45%)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법인은 법인세(9~24%)로 납세 하여 더 유리합니다.

단,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양도세득세 : 
    • 개인 : 6~45%의 양도소득세 적용
    • 법인 : 9~24%의 법인세 적용

 

또한 개인사업자는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최대 24%로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 소득세
    • 개인 : 6~45%의 종합소득세 적용
    • 법인 : 9~24%의 법인세 적용

     

    2️⃣ 사업 비용 경비 인정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다양한 사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교통비, 세금 등

     

    3️⃣ 개인의 비과세 혜택 유지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분리하여 투자하면, 개인 명의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며 법인 명의로 투자하여 세금 혜택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법인설립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세금과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취득세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이하의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9.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설립 후 주택 취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법인은 소득세율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함께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대부분인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

     

    4️⃣ 소규모 법인의 세율 변경(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최저 세율 구간이 삭제되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에 대해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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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인설립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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