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및 운영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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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및 운영 A TO Z
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및 운영 A TO Z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 법인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세무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법인설립의 주요 특징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두 명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택 등)이 아닌, 사무용 건물(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제2종 등)이어야 합니다.

 

4️⃣ 상호 요건

상호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사업목적 요건

  • 부동산 중개 법인은 중개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목적은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매매, 임대차를 중개하는 본연의 업무
      •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하며,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행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 상업용 건물과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수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부동산을 활용한 최적의 개발 방법, 효율적 이용, 매매 전략 등을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중개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제공
      • 최신 시장 동향, 중개 실무 노하우 공유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
      • 분양 과정에서 계약 체결, 홍보, 고객 관리 등을 수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허용된 중개업 관련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
    •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 확인
      • 취득 알선: 고객에게 적합한 공매 부동산 추천
      • 입찰 대리: 공매에 참여할 수 없는 고객을 대신해 입찰을 대행
    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및 운영 A TO Z

    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요건 정하기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구성을 상세히 결정하세요.

     

    2️⃣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진행 가운데 원하시는 설립 방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전자접수: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

    • 서면접수: 위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3️⃣ 법인설립 등기 신청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대표자 및 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개설등록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증

    5️⃣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중개사무소등록증

    6️⃣ 부동산중개업 공제 가입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제 가입은 중개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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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법인의 세무 팁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매비 등 업무 관련 경비는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인건비 신고

    • 중개보조원 및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인건비 신고는 누락 없이 진행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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