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상조업의 법적 정의부터 법인설립 절차, 등록요건, 회계처리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조업이란?
상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됩니다.
즉, 고객이 장래의 행사(장례·혼례 등)를 위해 대금을 미리 납부하고, 기업이 나중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 고객이 월 3만 원씩 36개월 납부 → 장례 발생 시 상품 제공
🙌 장례서비스업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장례서비스업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장례뿐 아니라 혼례, 회갑, 기타 의례행사도 포함됩니다.
상조업 = 선불식 행사서비스 계약업
장례서비스업 = 상조업의 하위 범주
✅ 상조업 법인설립 절차
상조업은 반드시 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며, 설립 후에도 관할 관청 등록이 필수입니다.
1단계. 법인설립 요건 준비
① 상호
“○○상조”, “○○라이프” 등 업종 연관성이 드러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조회사와 유사한 상호가 등록돼 있는지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업목적
정관에 정확한 사업 목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상조업)” 또는 “장례·혼례·의전 서비스 제공업 및 그 부대 서비스”
③ 자본금
자본금 15억 원 이상 필수
상조업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자본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설립 당시 15억 전액을 출자해야 하며, 일부만 납입하거나 후납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임원 구성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상조업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2단계.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는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단, 아직 상조업 등록 전이라면 일반 서비스업 코드로 등록 후, 상조업 등록이 완료되면 상조업 관련 업종코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상조업 등록 신청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서류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
자본금 15억 원 이상 증빙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증명서
임원 결격여부 확인 서류 등
4단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입니다.
이는 등록요건일 뿐 아니라, 영업 중에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작성,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법인설립 절차의 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조업 등록은 사업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저희가 직접 대행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필요하신 경우 등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등록 결격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조업 등록이 거절됩니다.
임원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자 등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벌금형·유예 중인 자
등록 취소 후 5년 미경과된 기업 또는 그 임원이 다시 참여한 회사
- 공정위 고시 위반 기업에 속한 인물
✅ 자본금 유지 의무
상조업은 등록 후에도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유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립요건이 아닌, 선수금(고객의 선불금)에 상응하는 재무 건전성 확보 수단입니다.
자본금이 하락하면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자본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 상조업의 회계처리 기준
상조업은 일반 유통·서비스업과는 달리 장기 계약 기반 수익 구조로 회계기준이 다릅니다.
회계처리 주요 포인트:
계약체결 비용 (모집 수수료, 교육비, 판촉 등)은 발생 시점에 모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기선급비용’이라는 자산 항목으로 계상하여 계약 유지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화(상각)합니다.
수익도 계약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매출 인식 기준, 선수금 이연처리에 대한 이해와 분개가 중요합니다.
고객 환불, 계약 해지 시에도 지급준비금 설정 등 별도 관리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종 전문 세무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 실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은 등록 요건이자 운영 중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상조업은 장기계약 기반 업종이므로, 회계처리는 장기선급비용 중심으로 경험 많은 세무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임원·지배주주에 대한 경력·과거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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