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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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안녕하세요!

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알아볼게요.

상품권판매업이란?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제시·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품권판매업은 이러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 판매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권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

 

상품권판매업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점포가 필요하지 않아 재택 창업이 가능하며,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요건 설정하기

  • 상호 :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 주세요.

  • 자본금 :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본점 주소지 : 오프라인 매장으로 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자택보다 안정성이 높고 편리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처음부터 앞으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설정하신다면, 이후 변경등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이는 일시적으로 임원을 선임하여 맡기신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접수’ 방법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더 적고 소요기간 또한 더 짧다는 이점이 있어요.

 

공과금을 납부 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는데요.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준비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4)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관련 글 바로가기 :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상품권판매업 세무는?

상품권판매업과 관련한 세무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상품권 판매 총액의 이익에서 광고비, 인건비, 기타 판매관리비를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의 증빙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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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너무 쉬워집니다.

법인설립 대행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많은 비용을 아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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