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스타트업, 법인설립 하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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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스타트업, 법인설립 하면 유리할까요?
소규모 스타트업, 법인설립 하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는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하겠지요.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규모 기업에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에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어 이전과 달리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회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혹시 소규모 스타트업, 식당 등에 포함되시나요?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시는 중에 법인으로 전환 또는 법인설립에 대해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주식회사의 정의

상법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뜻한다.

그렇다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① 공증의무 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공증인의 인증 절차가 예외 됩니다. 그 대신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증에 대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간소화된 절차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기인 총회의사록, 의사회의사록의 경우도 공증이 면제됩니다.

 

② 잔고증명서로 대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납입할 지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정관, 발기인 총회의록, 발기인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은행에서 보관하는 주금을 일정기간 출금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에 잔고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란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잔고증명서는 쉽게 뗄 수 있으며, 증명 기준일의 자정까지 출금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로는 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에 있어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가 발급 절차에 있어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③ 임원 특례

  • 이사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는 3명 이상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식회사 중 이사가 1인 또는 2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관에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사가 3인 이상은 해당되지 않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이사들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감사 특례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써 지분이 없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감사를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임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및 정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를 두지 않는다면 주주총회가 감사를 대신하여 감독하게 됩니다.

 

2) 운영 시 특례

①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하며, 소집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더 빠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소집을 알리는 기간을 10일 전에 해도 되어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주주 전원이 인감 날인을 통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결의로 진행할 때 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화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② 임원 특례

  • 의사결정기관

상법상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에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있어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나누어 결정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과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
  • 자기주식의 소각
  • 전환주식의 전환통지
  •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업무집행
  • 주식양도승인
  • 주식배수선택권 부여 취소
  • 경업금지 승인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승인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 신주발행사항 결정
  •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중간배당
  • 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 결정

3.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법인 구성

① 법인의 상호

② 본점 주소지

③ 자본금

④ 사업목적

⑤ 주주 및 임원

 

가장 먼저 법인 구성을 위해 5가지 사항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상호의 경우는 한글로 표기하셔야 하며, 한글과 숫자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원하실 때는 한글 상호와 병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원하시는 상호를 등록하실 수 있으니  먼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점 주소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신 후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되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공과금이 3배가 중과되오니 이를 고려하여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가능한 업종이 각 공유오피스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규정에 따라 설정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적용됩니다.

 

사업목적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며, 향후 영위할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20개 미만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주 및 임원은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주주와 임원이 같은 1인 회사도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 역할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감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대표님의 법인 구성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자본금 및 본점 주소지 등에 따른 대표님의 해당 공과금(세금)을 나라에 지불하신 후,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정관 등의 공증이 생략되며, 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어 훨씬 더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방법으로는 서류 전달이 편리하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전자등기 방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전자등기의 경우는  주주와 임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3~5일 정도입니다.

 

  • 필요서류 : 인감신고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 공과금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서울,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337,500원67,500원
일반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112,500원22,500원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주주 및 임원분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정확하게 준비 및 작성해 드립니다.

 

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미리 행정관청을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소요기간은 1~3일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완료 되면 등기우편으로 대표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법인에게 필수인 세무기장을 대표님의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세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업종 전문 세무사님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4. 소규모 주식회사, 혼자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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