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업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지급 책임 및 범위를 판단해 손해액을 평가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준비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기
공과금을 납부하신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 공과금은?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67,500원
법인세(등기 신청 수수료) : 30,000원
만약 사무실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중과세 적용으로 3배 더 부과됩니다.
🙌 법인설립 등기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 방법은 서류 준비가 더 간편하며 소요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어요.
손해사정업 등록은 해당 관청 방문 및 우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소요기간은 총 30일 정도입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① 법인설립 등기
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서면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② 손해사정업 등록
③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손해사정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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