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자본금’과 ‘정관 내용’에 대해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1)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정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반드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임대료, 인건비, 세무기장료 등)을 따져보시고, 이 비용의 약 6~12개월 정도를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다.
왜냐하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가수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는 법인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정부지원사업, 외부 투자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정관 내용
스타트업이라면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① 신주발행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조항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 외에도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제3자 신주발행 절차 및 방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어도 등기소로부터 증자 등기가 반려되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소규모 회사 특례 관련 조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 회사’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사의 수와 대표권의 행사 : 1명 또는 2명의 이사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의 권한 배제 : 2명 이하 이사인 경우 이사회 존재하지 않음
감사에 대한 특례 :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됨
소집절차에 대한 특례 : 주주총회 소집 10일 전 발송 가능 등
발기설립시 인증 면제 : 의사록 및 정관은 공증인 인증 받지 않아도 됨
이러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스톡옵션 조항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추가를 위해 정관 개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