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기인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즉,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모두 어업인이어야 합니다(어업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어야 함).
만약,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법인설립 이후 지분 양도를 받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어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어업인 조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목적
어업회사법인은 타법인과 달리 사업범위가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어촌 광광휴양사업
(3) 자본금
어업회사법인은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업회사법인을 운영할 경우 정책 자금과 보조검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의 경우 1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