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여행업 등록은 ‘관광사업 등록’이라 하며,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만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21.9월 이후 축소 및 완화되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는 개시대차대조표 상 해당하는 자본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인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의)결격사유 조회,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차대조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여행업에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이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자본금 및 보험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행업은 자유업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영위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여행업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 여행업 등록 >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준비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에 대해 설정해요.
자본금 : 어떤 종류의 여행업을 하는지에 따라 자본금을 설정해 주세요.
종합여행업 : 5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 1천 5백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본점 주소지 : 주거지는 되지 않고,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정해야 돼요.
사업목적 : 영위할 여행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하실 사업목적까지 10개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이후에 등기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을 선임하셔야 하며, 주주 및 임원은 1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행사 법인설립 절차와 여행업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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