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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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유로직업소개업의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요건 및 절차, 등록 시 필요서류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해 알려드려요!

1) 의미

직업소개소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이란, 회비, 수수료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종류

유료직업소개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외 유료직업소개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설립 요건이 궁금해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상호

상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는지 확인 후 한글 상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2) 자본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소당 2천만 원씩이 가산됩니다.

3) 사업목적

유료직업소개업 관련한 사업목적을 포함하여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예시 : 국내유료직업소개업, 국외유료직업소개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기타 근로자공급에 관련한 사업

4) 임원의 자격 요건

① 자격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 소지자

  •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 등에서 2년 이상 근무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사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 소지자

② 겸업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5) 시설 요건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6) 지점설치 제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3.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설립 요건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및 주주, 광고 방법 등의 설립 요건에 대하여 설정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방법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 필수서류(전자접수 기준) : 설립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 발기인총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임원, 주주)공인인증서

 

3)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유료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4. 유료직업소개업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어디서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등록신청

  •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담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부

  • 시설사용에 과한 서류(임대차계약서)

  • 보증보험 등 공제에 가입 증명하는 서류(1천만 원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 (국외의 경우)사업계획서

4.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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