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법인설립,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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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법인설립,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유학원 법인설립,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유학원은 겉으로 보기엔 이미 시장이 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유학원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원은 단순히 학교 입학 서류만 처리해 주는 곳을 넘어, 비자 발급, 숙소 연결, 현지 생활 적응까지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 유학원이란?

유학원은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해 학교 지원, 비자 신청, 숙소 알선 등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예전엔 입학 수속만 맡았다면, 이제는 현지 적응까지 도와주는 토탈 컨설팅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단순히 해외학교 알선만 한다면 별도 인허가는 필요 없지만, 국내에서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을 하게 되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왜 법인으로 설립할까?

유학원은 개인사업자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시작하면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특히 학비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업종 특성상, ‘법인’이라는 간판은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신뢰성 강화 : 계약 체결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 세무 관리 용이 : 수익과 비용을 법인 단위로 정리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성 : 지점 설립이나 해외 기관과 협력할 때도 법인 형태가 더 유리합니다.

3. 법인설립 절차

유학원 법인은 특별한 별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1) 상호 결정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과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규칙을 정하는 문서로,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 “유학 알선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추후 확장을 고려해 최소 10개 이상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 최소 자본금 제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 선에서 준비합니다.

  • 주주 및 임원 : 발기인(주주),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기재합니다.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3) 발기인·주주 출자금 납입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을 은행 계좌에 납입합니다.

 

4) 법인등기

공과금을 납부하고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설립 등기 서류

  • 공통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시) 이사회 의사록

  • 전자접수 : 임원·주주 공동인증서, 주민등록초본

  • 서면접수 : 임원·주주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임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필요 시) 인허가증

5. 회계·세무 관리 포인트

유학원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알선수수료입니다.
학생이 낸 등록금·숙박비·생활비 등은 해외 학교로 전달하는 수탁금이므로 매출에 포함되지 않아요.

  • 매출로 보는 항목 : 알선수수료

  • 송금 처리 항목 : 등록금, 숙박비, 항공료 등

  • 주의할 점 : 학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상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차명계좌 사용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 계약서, 송금 내역, 정산 자료를 꼼꼼히 남기고,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으면 안전합니다.

유학원 법인설립,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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