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되며, 유한 책임을 집니다.
사원 및 지분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물적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산 출자만 가능합니다.
유한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과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부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표자를 한명 선정하는데 이를 ‘업무집행자’라 합니다.
유한회사는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권한을 가지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총회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의 결정과 사원 전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