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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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알아보기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로, 모든 사원이 출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 정관 작성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출자의 이행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1) 1단계 : 정관 작성하기

정관은 사원이 작성하게 되며, 작성 후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지분양도요건의 가중, 감사의 선임, 사원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의 완화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 감사의 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등

 

2) 2단계 : 이사 및 감사 선임하기

이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는 반드시 선임하셔야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자격이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정관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회사 성립 전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 역시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성립 전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합니다.

 

 

3) 3단계 : 출자 이행하기

이사는 사원에게 출자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만약, 현물 출자라면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현물 재산을 인도하고 이전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 전까지 출자의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4)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이제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출자 금액 납입 후 2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해요.

  • 준비 서류 :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사원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출자이행증명서면, 이사과반수 동의서,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 임원의 주민등록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5)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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