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임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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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임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유한회사의 임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법인 회사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유한회사의 임원 구성, 장점,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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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회사에 대해 알고싶어요.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비교한 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주, 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

(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감사의 수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됨

1명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임원의 종신임기

가능

불가능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2. 유한회사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유한회사의 필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구성원으로는 1) 사원, 2) 이사, 3) 감사가 있습니다.

 

1)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필수 구성원으로 1인 이상으로 총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원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하고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필수 구성원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의 자격, 수 및 임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가 반드시 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와 사원은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3) 감사

감사는 회사의 경영이나 회계를 감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한회사에서는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3. 유한회사의 장점이 궁금해요.

1) 1인 회사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조사보고서로 인하여 주식 없는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하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조사보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1인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종신임기제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마다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임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종신임기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신임기제로 하시게 될 경우 시기별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폐쇄적인 운영 가능

주식회사가 모든 사항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사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영실적 공개 의무 및 외부 감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4) 회사 설립 및 운영 절차 간편

유한회사는 법인설립 시 정관 작성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현물출자 시에 법원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현금출자 시에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어 회사 설립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간편합니다.

또한 운영 절차에 있어서도,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커져도 임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임기제를 둔다면 임원 중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정기적으로 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결정서를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합니다.

 

5) 의사 결정 간편

주식회사는 의사결정 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유한회사 설립 절차를 알고 싶어요.

유한회사의 형태로 법인설립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 작성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원을 구성 후 정관을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관 작성 이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사원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되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사원의 성명 및 주소, 본점 소재지 등의 절대적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상대적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대표님의 회사에 맞춤으로 정관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관 컨설팅’ 을 진행합니다.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다음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 선임은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선임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정관에서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설립 전 또는 설립 이후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합니다.

 

3) 출자의 이행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의 납입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검사인의 검사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4) 법인설립 등기

대표님이 해당되시는 공과금을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자본출자 또는 현물출자가 전부 납입이 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합니다.

–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이사의 개인정보, 회사의 존립기간 등.

 

5)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유한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를 비롯하여 궁금하신 경우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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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설립 수수료를 아끼며, 유한회사를 설립하세요!

유한회사의 임원 구성 및 장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유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유한회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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