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소/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지는 임대한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주하는 집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무실의 주소로 이용할 곳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글을 참고해 보세요!
1. 본점 주소지로 ‘임시 주소’ 사용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사업할 장소를 정하기 전 ‘임시 주소’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셔야 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까지는 ‘확정된 주소’로 법인등기를 수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등기 시 주소와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주소로 법인설립을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전에 확정된 주소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를 하시려면 공과금과 대행비가 발생되며, 같은 등기소 관할로 이전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인지에 따라 비용이 변동됩니다.
만일, 주소를 이전한지 2주 안에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 공유오피스 또는 비상주사무실의 주소로 법인설립 할 수 있나요?
공유오피스란, 회의실, 화장실, 휴게공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간을 구비한 작은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상주사무실이란. 상주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와 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오피스 또는 비상주사무실의 주소지로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가능 여부가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진행 하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하시려는 공유오피스 측에도 대표님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에 따라서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실 경우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너무 짧은 계약기간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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