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은 최저자본금 제약이 있는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러한 자본금을 빌려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며, 적절한 자본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발급이 편리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자유식 입출금 계좌’를 통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 증명 기준일은 조사보고일에 맞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잔액 증명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돈을 넣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출금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가장납입?
가장납입이란, 주금(자본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주금(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대표자가 자본금을 납입한 후 해당 자본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되고, 대표자는 회사돈을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라는 세법규정에 의하 4.6%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이자를 내지 않고 미루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자본금 , 어떻게 준비 할까요?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에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자본금을 올리는 것보다,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자나 주주가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거나 증자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