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 바로 잔고증명서인데요.
‘단순히 은행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핵심 서류이자, 잘못 준비하면 등기 지연이나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가이드를 알아볼게요.
✅ 1단계. 잔고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은행계좌에 일정한 금액의 예금이 일정 기준일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등기소에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참고
-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직접 자본금을 보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개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절차가 간편하고 발급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단계. 발급 가능 계좌 조건은?
잔고증명서 발급은 아무 계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① 명의자 조건
반드시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발기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계좌 조건
법적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295조, 제302조, 제318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은행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상호저축은행, 지역농협, 품목별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등기소 실무상 인정)
단, 증권사(CMA 포함), 마이너스통장, 적금·청약통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주주 중 1명의 기존 입출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로 투자금을 모아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 3단계. 기준일과 금액 설정하기
기준일은 잔고증명서 상 ‘이 계좌에 얼마가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의 기준일이어야 유효합니다.
💡주의
증명서에는 ‘발급일’과는 별도로 ‘기준일’(잔고가 얼마였는지를 증명하는 날짜)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기준일을 등기서류 기준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
법인설립 예정일: 5월 30일
기준일: 5월 16일 이후여야 함
- 금액 조건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해당 기준일에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 4단계.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잔고증명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 지점 방문 발급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에서 창구 발급
평균 소요 시간: 약 10분
수수료: 은행마다 상이 (보통 1,000원~2,000원)
② 인터넷/모바일 뱅킹 발급
일부 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예금잔액증명서’로 신청
단, 당일 발급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 필요
💡 주의
은행마다 서비스 제공 여부가 다르므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단계. 발급 후 유의사항
① 자정까지 입출금 제한
기준일 자정까지 계좌의 잔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증명서 유효성을 위해 제한됩니다.
② 등기 신청 시 유효기간 확인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이를 넘길 경우, 설립 등기 자체는 가능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등기 전 자본금 사용 시 주의
등기 전 자본금을 사용할 경우, 사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사용이어야 하며,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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