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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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한 번에 알아보기!
잔고증명서, 한 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준비해야 할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류는 변호사(또는 법무사) 측에서 준비해 주셔서 대표님께서는 한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님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로 ‘잔고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고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잔고증명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잔고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잔고증명서란, 은행계좌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보다 발급이 훨씬 더 간단하고, 인출과 관련하여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실무적으로 잔고증명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잔고증명서 발급 전,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1) 잔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잔고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제외되고, 시중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대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떤 계좌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로 투자금을 모아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3) ‘발급일’ 또는 ‘기준일’ 가운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잔고증명서는 ‘발급일’이 아닌, ‘기준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2022년 12월 21일의 잔액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를 2022년 12월 22일에 발급 받았다면, 잔액을 증명한 기준일인 2022년 12월 21일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정관, 발기인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 작성 기준 날짜는 ‘기준일’이 되도록 합니다.

 

 

4) 금액은 얼마 정도 있어야 하나요?

금액은 자본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3. 잔고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잔고증명서는 이용하실 은행에 따라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 받는 방법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신 후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발급하시는 경우라면, 은행에 따라 대리발급에 대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받을 시 평균 10분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4. 잔고증명서 발급 후, 주의할 사항!

1) 입출금 정지 기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계좌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즉, 잔고증명서 발급 시 24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됩니다.

 

 

2)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

잔고증명서 기준일의 2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법인설립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이전 자본금 사용할 경우

법인설립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의 이유로 지출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필수 서류인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도와드려요!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인 잔고증명서에 대해서 의미부터 주의할 사항,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은 이 외에도 준비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수수료를 지원 받으며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인설립 진행을 받아 보세요.

법인설립의 필수 서류인 잔고증명서 또한 법인설립지원센터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추천까지 원스탑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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