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중복 여부 확인 후 결정해 주세요.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자본금 : 상법상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정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 컨설턴트와 상담 후 적정 자본금을 정하실 수 있어요.
사업목적 : 앞으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목적까지 포함하여,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주 및 임원 : 주주, 임원 외에도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