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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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부터 준비서류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

‘정보보호’란, 다음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정보보호산업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정보보호기업’이라 합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회사를 지칭합니다.

이처럼 전문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사업”에 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그 외에도 교육, 에너지, 교통, 운수, 항공, 철도, 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점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요건 설정

설립할 법인의 요건을 정합니다.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중복 여부 확인 후 결정해 주세요.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 자본금 : 상법상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정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 컨설턴트와 상담 후 적정 자본금을 정하실 수 있어요.

  • 사업목적 : 앞으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목적까지 포함하여,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주주 및 임원 : 주주, 임원 외에도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 조사보고자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을 수 있어요.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과금을 납부 후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 준비서류 :
      • 서면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 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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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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