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위탁 제조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생산 설비를 가진 제조업체에 본사의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사에서 상품의 개발 및 디자인, 원부자재 수급 등을 진행하고, OEM 업체에서는 장비를 보유하여 본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활동을 합니다.
위탁 제조 방식을 ‘제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가공하는 생산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브랜드로 제조를 해야 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수하여 자기 회사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제조설비가 필요하지만, OEM 형태로 제작할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EM 형태로 아웃소싱 제작을 하는 경우라면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제조한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OEM 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세액 감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경우 절세에 유리합니다.
제조업 요건을 세무서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 관련 자료 :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자료(매입계산서) 등
자기명의로 제품 제조관련 증빙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자료 :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등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역량 있는 인재 구축 👌법인설립 시 인재 구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3가지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은?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1인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설립 전,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사항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사업장 주소,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비상주사무실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법인설립+비상주사무실, 한 번에 해결하세요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 언제 해야할까? 👌법인전환 방법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법인설립은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하는 방법은? 👌동업자와 함께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자본금이란? 👌적정 자본금은 얼마일까?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나요?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숙박업 등록 👌운영 방법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여성기업 인증, 어떻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