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설비 유지보수업 창업 :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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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설비 유지보수업,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종합설비 유지보수업,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종합설비 유지보수업으로 법인을 만들기 전,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점검·정비’까지인지, ‘교체·설치(시공)’까지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부터 법인설립 절차까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설비 유지보수업이란?

종합설비 유지보수업은 건물·시설에서 사용하는 여러 설비(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승강기 등)를 대상으로,
점검 → 정비 → 고장 대응 →(필요 시) 교체·개선까지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즉, “한 가지 설비만”이 아니라 건물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 ‘종합설비 유지보수업’은 보통 실무 용어로 쓰이며, 실제 등록/인허가 요건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에 꼭 체크할 부분 

1) 우리 업무가 “용역(점검)”인지 “공사(시공)”인지

유지보수라고 해도 계약에 교체·설치·증설·시공이 포함되면 실무상 “공사”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공사가 포함되면 분야별로 등록/인허가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추천 정리법

  • “점검·경정비 중심(용역형)”

  • “유지보수 + 교체/설치까지(공사 포함형)”

  • “CCTV/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 중심(특화형)”

2)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묶어서 해결하는 시대는 끝

과거에 쓰이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기한 내 업종전환 신청이 없으면 등록이 말소(자동 말소)되는 구조였던 만큼, 현재는 “종합”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실제 수행 업무에 맞춰 필요한 요건을 설계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3) 계약서가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종합설비는 사고·하자·손해가 현장에서 바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최소한 아래 항목은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 점검/정비 vs 공사 포함 여부

  • 자재·시공 포함 여부 : 포함인지, 분리 가능한지

  • 하자 범위 : 기간·원인·면책 기준

  • 안전 책임 : 현장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4) 운영 체계(증빙/리포트/정산)가 “신뢰도”를 만듭니다

거래처가 좋아하는 회사는 단순히 ‘싸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록이 남고 책임 대응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 점검 리포트(서식) + 사진 기록

  • 작업지시서/출동 기록

  • 하자 대응 프로세스(접수→조치→재발방지)

  • 외주/협력사 관리(정산 기준·책임 범위)

5) 정관 ‘사업목적’은 넓게, 인허가는 단서로 안전하게

사업이 커지면 “우리는 원래 이 업무 못 한다”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은 넓게 잡되, 필요한 경우 “등록(면허) 필요 시 등록 후 수행”처럼 단서를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종합설비 유지보수업 법인설립 절차 

Step 1) 사업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

“우리는 무엇을 어디까지 해주는 회사인가?”를 먼저 확정합니다.
(용역형/공사 포함형/특화형)

 

Step 2) 상호·본점 주소·주주/임원 구성 결정

  • 상호(회사명)

  • 본점 주소

  • 주주 구성(지분) / 대표 포함 임원 구성

Step 3. 정관 작성(사업목적 포함)

향후 확장까지 고려해 사업목적을 설계합니다.

 

Step 4) 자본금·주식·인감 등 설립 준비

  • 자본금(운영자금/대외 신뢰도 고려)

  • 주식 수, 발행가액

  • 법인 인감 및 기본 서류 준비

Step 5) 법인설립 등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Step 6) 사업자등록 + 업태/종목 정리

업태/종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처 심사·정산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표현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운영 세팅(세무기장/증빙/계약서/정산 체계)

설비업은 비용 항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초기 세팅이 특히 중요합니다.

 

Step 8) (해당될 때만) 분야별 등록/인허가 검토 및 신청

전기/소방/정보통신/승강기/기계설비 시공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될 때만 요건을 갖춘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정보통신은 ‘등록’ 업종이며,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일정 주기로 신고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마무리 한 줄 요약

종합설비 유지보수업은 “업종명”이 아니라 “업무 묶음”입니다.

법인은 빨리 만들수록 좋지만, 등록/인허가는 ‘무슨 일을 하느냐’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 설계해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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