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3가지 장점과 법인전환의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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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3가지 장점과 법인전환의 타이밍!
주식회사의 3가지 장점과 법인전환의 타이밍!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의 매출이 커지게 되면 기쁜 일이지만 한편 세금에 대해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신설이 되어 현재 최고 45%까지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범위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득자의 과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십니다. 이는 법인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렇다면 언제 법인전환을 하면 좋은지 법인전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3가지 이유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주요한 장점은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절세, 리스크 감소 그리고 자금조달의 용이성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세

개인사업자와 대표님은 동일한 인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표님의 소득이 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 6%에서 10억원을 넘는 과세표준에는 무려 4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세율은 법인세법에 의해 결정되며 최저 10% ~ 2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해야만 25%가 적용되는 만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2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보더라도 무려 28%의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님이 소득을 가져가려면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배당세,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있어 유리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감소

앞서 말했 듯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사업자가 동일 인격으로 취급되기에, 만약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빚을 진다면 이는 곧 대표가 갚아야 하는 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인격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법인의 파산이 대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현저히 낮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3) 자금조달 용이성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금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을 키워가며 사업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전히 대표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투명한 경영을 하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져 더 높은 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통한 투자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설립된 법인이나 아직 매출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나 금리가 대표의 신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한도와 금리 결정 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2.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로 언제쯤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전환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과 함께 업종 전문 세무사를 통해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하기 좋은 시점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2억 원까지는 10% 와 200억 원까지 20% 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3억원을 넘으면 무려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직장이 있어 근로소득까지 있다면 이 둘을 합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적은 소득으로도 고세율을 적용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2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경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렇게 커지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같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성실신고 의무 발생 이전

일정한 수익 이상을 달성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검증해야 하는 제도로,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제조업이나 숙박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산출되는 세금의 5%가 가산세로 붙게 되는데, 매출이 높은 만큼 세금도 높고 가산세도 무척 높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 업종이 속한 곳의 기준 수입금액을 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업확장에 대한 자금 필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 사업확장이 필요하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의 경우는 법인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신용도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한도와 유리한 금리 및 제3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상으로 주식회사의 주요한 장점 3가지와 법인전환의 3가지 타이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는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정이 어렵기도 하고, 잘못 진행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법인설립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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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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