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주식회사 설립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주식회사 설립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지금부터 5분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방법, 두 가지

주식회사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발기설립은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발기인들이 주주가 되며, 제3의 투자자가 없습니다. 

또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 여러 특례가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하죠. 

 

그리고 모집설립은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발기인과 제3의 주주로 구성되는데요. 

설립절차는 더 복잡하나  더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다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① 발기설립

  •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에 주식 납입
  • 창립총회 불필요
  •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기관구성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설립경과조사 보고 

② 모집설립

  •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에 납입
  • 창립총회 필요
  • 창립총회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설립경과조사 보고  

 

이 가운데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많이 선택하는 발기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3단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납입 > 임원선임 > 설립경과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그리고 지금부터 이러한 단계를 간단히 3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1단계 : 법인의 요건을 정해 주세요

 상호 : 상호는 자유롭게 정하시되 다음을 기억해 주세요.

  • 한글 상호로 정하셔야 하며, 한글과 숫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 ‘주식회사’가 상호의 앞 또는 뒤 어디에 들어갈지 정하세요.
  •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목적 : 법인은 사업목적에 명시된 사업만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해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처음부터 앞으로 영위하실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 이후에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자본금 :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자본금은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해요.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 주소지만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요.  

  •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인에 따라 공과금이 중과세/일반과세로 부과되요.
  • (업종에 따라)자택,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주소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 계약은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 명의로 계약 후 법인설립 등기 이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해야 해요.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해요. 
    •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② 2단계 :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해요

 서류 준비(전자접수)

  • 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공과금 납부

  •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요. 
    •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중과세가 부과되요(일반과세의 3배).
  • 공과금은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진행

  •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전자접수는 절차가 더 간편하며, 소요시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어 선호되고 있어요.
    • 소요기간 : 서면접수(약 7일), 전자접수(약 3~5일)

 

③ 3단계 : 사업자등록 신고해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업목적 가운데 바로 영위하시는 것으로 업종, 업태를 정하시면 되요.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주식회사 설립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겨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겨 보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도와드립니다.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혜택도 누려 보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