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준비하는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요건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상호
동일 관할 내 동일·유사 상호 사용 불가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로 기재해야 함
②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설정
주식 인수 및 납입 절차 필요
③ 사업목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향후 확장을 고려해 업종을 넓게(10개 이상) 잡는 것이 유리
예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경영컨설팅업 등
④ 본점 주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실제 주소 필요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도 가능
⑤ 주주 및 임원
발기인(주주) : 1인 이상 가능, 출자금액에 따라 지분율·의결권 결정
이사 :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2인만으로도 가능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필수 아님
대표이사 : 이사회에서 선임 (이사가 1~2인인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자 선임)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정관 공증 생략 가능
이사 1~2인 체제로 운영 가능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 2주 → 10일로 단축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로 주총 생략 가능
2. 임원의 임기
이사·감사 임기 : 최대 3년 (정관으로 단축 가능)
임기 만료 후 :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거나 새 임원을 선임해야 함
재선임 가능 : 동일 인물이 연속해서 임원직 수행 가능
변경등기 의무 : 임원 선임·해임·퇴임 시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필요, 지연 시 과태료 부과
3. 주주총회 절차와 결의
소집권자 : 원칙적으로 이사회
통지 시기 : 2주 전 (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전)
정기주총 : 매년 1회, 법인세 신고 일정(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을 고려해 보통 그 안에 개최
임시주총 : 필요 시 수시 소집
결의 방식
보통결의 : 출석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
4.법인이 내야 하는 기본 세금
법인을 운영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부담합니다.
1) 법인세
-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2025년 기준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200억 원 → 20%
- 200억~3,000억 원 → 22%
- 3,000억 원 초과 → 24%
2) 부가가치세 (VAT)
-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보통 분기별로 신고·납부
3) 지방세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시, 본점 이전 시 납부
- 재산세·취득세 : 부동산을 소유·취득하면 부과
4) 원천세
- 직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배당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 의무 발생
5. 세금, 잘못 냈을 때의 구제 방법
스타트업 운영 중 신고 착오로 세금을 잘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 : 가산세 부과(부정 40%, 단순 10%)
빨리 수정할수록 가산세 감면(6개월 이내 50%, 2년 이내 20%)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청구 가능
세금 환급 + 환급가산금(연 1.8%)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혜택
✅ 설립 요건
인원 요건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는 2명)
중기업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이상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 장비 확보
전담요원 자격 : 이공계 학위·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연구소는 단순 조직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혜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25%,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분야 40~50%
연구원 인건비 일부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목적 수입품 관세 80% 감면
정책자금·공공구매 우대
단, 대표이사·임원 인건비는 공제 제외. 단순 직원 연구원은 특수관계인이더라도 공제 가능.
7. 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혜택
인증 요건
중소기업일 것
유형 요건 중 하나 충족
벤처투자형 : VC·창투사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연구개발형 : 연구소 보유 + R&D 비용 일정 비율 이상
보증·대출형 : 기보·신보 보증 활용
인증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혜택 (요건 충족 시)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최대 5년), 취득세 75%·재산세 50% 감면(최대 4년)
금융 :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입지 : 전용단지 입주 시 지방세 감면
창업 : 창업자 경영권 보호, 대기업 편입 유예
인력 : 스톡옵션 대상·한도 확대(최대 50%)
기술임치 : 수수료 1/3 감면
홍보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벤처기업 인증은 단순 세금 혜택을 넘어, 자금·인력·홍보를 아우르는 성장 패키지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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