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판매업 법인설립 A to Z : 고려사항, 절차,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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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판매업 법인설립 A to Z : 고려사항, 절차, 세무
중고 자동차 판매업 법인설립 A to Z : 고려사항, 절차, 세무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 법인설립에 대한 중요 정보와 유의할 세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이란?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매매업: 자동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
  • 매매 알선업(중개업): 매도인과 매수인 간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을 운영하려면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

1️⃣ 인허가 등록

법인설립 후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 간 거래나 일회성 알선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 없지만, 반복적 거래 시 등록이 요구됩니다. 

2️⃣ 본점 주소지

사무실과 전시장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 요건

  •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 승인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전시장과 동일 건물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 전시장 요건

  • 실제 자동차를 전시하고 거래하는 공간
  • 연면적 660㎡ 이상
  • 12m 이상 도로에 접한 위치 

3️⃣ 인허가 보증보험

업무 개시 전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조합 가입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매매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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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1️⃣ 인허가 등록

요건 충족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전문 기관으로 인허가를 대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인허가 관련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완료합니다.

  • 전자접수(3~5일 소요), 서면접수(약 7일 소요)
  • 필요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등

3️⃣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인허가증

4️⃣ 보증보험 가입

업무 개시 전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 후, 해당 증명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5️⃣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입

관할 지역의 조합 가입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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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1️⃣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업종입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인건비 신고

  •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세무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4️⃣ 공제 및 감면제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규 직원 고용 후 일정 기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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