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N잡러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2020년 기준). 이처럼 직장인이면서 그 외의 다른 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 집니다. 직장인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 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무 이외 시간에 발생된 겸업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여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기업 질서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또한 징계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겸직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해야하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겸업금지의무가 있는데, 직장인으로써 법인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장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주식을 살 수 있듯이,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직무 연광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만약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주식 취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금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면 법인의 대표이사직도 맡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발기인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같은 것은 ‘직위’이기 때문에 겸업금지 의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이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상업사용인이 되실 경우는 대표이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도 상법에서 영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사나 타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또는 비상근 및 무보수 이사로 취임을 하시더라도 겸업금지 의무에 제한을 받게 되십니다.
직장인의 법인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은 법인설립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허가 하에 대표이사직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써 법인설립을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법인설립에 경험이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세요. 법인설립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너무도 쉽고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정관 컨설팅을 통하여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정관을 작성해 드리며, 절세 조항을 빠짐없이 넣어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업종 전문 세무사님을 추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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