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법인설립
사업목적(업종) 작성법 : ‘넓게’ 쓰되 ‘허술’해 보이지 않게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좁게 쓰면” 생기는 현실 비용 👌“과다하게 기재하면” 생기는 리스크 등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네, 직장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발기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감사 등과 같은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겸직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를 재직 중에 ‘타 업무’ 혹은 ‘타 직장’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는데요.
무조건 겸직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회사 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겸직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시간에는 타 업무의 근무가 불가합니다.
✅근로시간 외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조퇴, 지각 등의 근무태도가 불량해지는 경우 등
✅ 비상근·무보수 임원이면 현재 회사에서 겸직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나중을 고려해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법인설립 시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직장인이시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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