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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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창업중소기업의 의미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 업종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창업중소기업’이란 어떤 요건의 회사를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업종>

2.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세액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 받습니다.

    •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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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감면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②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엽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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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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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서비스업>

💡추가 감면

위의 세액감면과 함께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다만, 추가 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입니다.

또한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은 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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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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