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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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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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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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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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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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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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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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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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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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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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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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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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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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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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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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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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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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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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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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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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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