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2024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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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2024년)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2024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2025년부터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대표자의 나이 및 소재지 등에 따라 50~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업종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2) 청년창업 기준

대표자가 15~34세 이하

    •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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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상ㅇ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업종

대상 업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감면율

①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 기존 :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의 기본 감면율에 25%가 추가 우대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로, 2025년부터 창업한 신성장서비스업은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②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기존 :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추가로 감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 감면율의 상향으로,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③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감면율 축소

  • 기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50~100% 감면되었습니다.

  •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을 다시 “과밀억제권이 아닌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의 감면율은 아래와 같음(서울, 경기, 인천의 포함하는 지역-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등)

      • 2026년 1월 1 이후 창업의 경우

        • 일반 : 5년간 25%

        • 청년 등 : 5년간 75%

3) 감면한도 및 적용기한

  • 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의 경우, 감면액을 연간 5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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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2024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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