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홍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