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설립 10단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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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설립 10단계 한 번에 정리
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설립 10단계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이 선택하는 발기설립 방식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10단계를 알려드릴게요.

✅ 법인설립 10단계 절차

1단계.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법인을 세우는 주체를 말합니다.

  • 보통 대표자 1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설립 전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분율, 역할, 의사결정 방식 등을 미리 합의해두면 좋습니다.

2단계. 상호·사업목적 결정

  • 상호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 좋지만, 법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

    • 먼저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10개 이상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 “모바일 앱 개발”, “광고대행업” 등

3단계.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자 헌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발기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되고,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주식 수, 발행 조건, 임원 수, 회계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4단계. 주식발행·인수

  • 발행할 주식 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등을 정합니다.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하고, 주식 인수 비율에 따라 향후 지분율이 결정됩니다.

5단계. 주금 납입

  • 결정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반려나 금융 거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6단계. 임원 선임

  •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출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 시 둘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은 주주와 이사를 겸직해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7단계. 설립경과 조사

  • ‘조사보고자’가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후 총회에 보고합니다.

  • 보통 발기인 외의 임원이 맡으며,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세워야 합니다.

8단계. 등록면허세 등 납부

  • 등기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과밀억제권역은 일반과세의 3배가 부과됩니다.

9단계.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로 신청합니다.

  • 전자접수는 도장 대신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며, 처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10단계.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발기인 구성 → 상호·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납입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경과 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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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요건 정하기 & 무료 컨설팅

  • 상호
    ‘주식회사’ 문자를 앞 또는 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본금
    법적으로는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향후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를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 본점 주소지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도 등록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향후 사업 확장을 대비해 10개 이상 등록을 추천합니다. 
  • 주주 및 임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설립 가능하며, 한 사람이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창립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가능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등기

회사를 공식 등록하는 절차로, 공과금 납부 후 필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① 접수 방식

  • 서면접수 : 등기소 직접 방문 (약 7일 소요)

  •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접수 (약 3~5일, 공동인증서 사용)

② 공과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필요하며, 자본금 규모와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일반과세의 3배 부과

 

③ 준비 서류

  • 서면접수 : 잔고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자접수 : 잔고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① 준비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② 신청 방법

  • 세무서 직접 방문

  • 홈택스 온라인 신청 (비대면)

 

3️⃣ 딱 맞는 전문 세무사 매칭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업종별 특화 세무사 여러 명 추천
  • 전화 상담 후 자유롭게 선택
  • 계약 후에도 세무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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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vs 공동창업법인설립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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