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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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법인설립이 끝나면 이제 진짜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 초기 단계에서 체계를 잡아두면 이후 세무·노무·자금·투자까지 대부분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1. 법인 기본 세팅

✔ 법인 통장·인감·카드

  • 통장·인감을 대표 개인 것과 완전 분리

  • 계좌는 최소 운영계좌 / 급여계좌 / 예비계좌 분리

  • 자본금 납입 증빙(대표→법인 계좌 이체 내역, 잔고증명 등) 보관

  • 법인카드는 신용/체크 모두 배송 방식(3~4 영업일), 즉시 수령 불가

  • 이체 승인 규칙·카드 사용 규칙 등 “내부 자금 기준” 제정

✔ 홈택스·위택스·전자고지

  • 법인 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등록

  •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 위택스 로그인·지방세 납부 계좌 등록

  • 4대보험 EDI 시스템 가입

 

2. 4대보험 사업장 세팅

✔ 사업장 성립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각각 성립 처리

  • 설립 직후, 첫 급여 지급 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

✔ 대표·직원 취득 신고

  • 대표이사 포함 실제 급여 지급자는 모두 취득 신고

  • 가족 직원은 실질 근무 요건 충족 필요(허위 인건비 위험)

✔ 고지·납부 방식 구분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공단에서 고지 후 회사가 납부

  • 고용·산재보험 →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 + 직접 납부

 

3. 급여·원천세 구조

✔ 대표이사 보수·직원 급여 문서화

  • 이사회·주주총회 의결 또는 내부결의서로 대표 보수 확정

  • 직원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체결

  • “적정 급여” 원칙 준수 → 법인세·투자·대출 심사에 필수

✔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요건 충족 시 반기 신고(7/10, 1/10) 가능

  • 급여·상여·프리랜서 지급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 반기별 제출 가능(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예정)

  • 사업소득 : 2024년 7월부터 매월 제출 의무

  • 기타소득 :

    • 인적용역(강연·자문 등) : 20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

    • 일반 기타소득 : 연 1회 제출

 

4. 세무대리인(세무기장) 선정

  • VAT·법인세·원천세·지급명세서 등 직접 관리 어려움

  • 가수금·가지급금·접대비·증빙관리 등 초기에 설계 잘못하면 리스크 큼

  • 홈택스 수임 동의 후 월 관리 체계 구축

  • 스타트업 초기에 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내부 관리 보조도구일 뿐, 기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무기장을 이용하면 부가세·법인세·원천세·장부 작성 등 필수 업무가 모두 처리되므로
    운영 복잡도를 줄이고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회계·증빙·지출 관리 구조

✔ 계정과목·지출규칙

  • 비용 승인 프로세스 : 지출결의서 → 승인 → 증빙 → 지급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완전 분리

  • 팀별/금액별 승인 기준 정립

✔ 적격증빙 원칙

  • 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 접대·식대·택시·온라인 구매 등도 기본은 사업자번호

  • B2B 거래는 금액 무관 세금계산서 필수

✔ 가수금·가지급금 관리

  • 초기 스타트업의 가장 빈번한 실수

  • 세무조사·신용평가·대출·투자에서 매우 민감

  • 가능하면 발생 자체를 막고, 발생 시 즉시 정리 계획 수립

 

6. 정기 세무 일정

✔ 부가가치세(VAT)

  • 일반과세 법인 : 연 2회 확정 신고(7월·1월)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 예정신고
    (그 미만 → 예정고지로 신고 없음 / 고지세액만 납부)

✔ 법인세

  • 12월 결산법인 →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확정신고

  • 중간예납 :

    • 12월 결산법인 : 8월 31일까지

    • 6월 결산법인 : 2월 말일까지

    • 원칙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지난 달의 말일 + 2개월”

  • 첫해는 중간예납 없음(직전 사업연도 없기 때문)

✔ 지급명세서

  • 소득 유형별로 제출 주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캘린더화 필요

 

7. 내부 운영·계약·규정 정비

  • 주주간계약(공동창업 시 필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직원이 늘어나면 법정 의무)

  • 개인정보처리방침·보안 규정

  • 외주·용역·NDA 등 기본 계약서 템플릿 정리

  • 법인 명의 이메일·도메인·협업툴(Notion·Slack) 초기 구조 설계

 
 

✔ 핵심 요약(3줄)

  1. 법인 운영의 80%는 “초기 구조 세팅”에서 결정되므로 통장·4대보험·급여·증빙 시스템을 설립 즉시 정비해야 한다.

  2. 지급명세서·중간예납·4대보험 고지 방식 등 최신 제도가 바뀐 항목은 반드시 분리해 기억해야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면 회계 프로그램 없이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가수금·가지급금·증빙 누락 위험을 초기에 크게 줄일 수 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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