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이 끝나면 이제 진짜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 초기 단계에서 체계를 잡아두면 이후 세무·노무·자금·투자까지 대부분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1. 법인 기본 세팅
✔ 법인 통장·인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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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인감을 대표 개인 것과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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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는 최소 운영계좌 / 급여계좌 / 예비계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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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증빙(대표→법인 계좌 이체 내역, 잔고증명 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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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신용/체크 모두 배송 방식(3~4 영업일), 즉시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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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승인 규칙·카드 사용 규칙 등 “내부 자금 기준” 제정
✔ 홈택스·위택스·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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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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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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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로그인·지방세 납부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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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DI 시스템 가입
2. 4대보험 사업장 세팅
✔ 사업장 성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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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각각 성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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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직후, 첫 급여 지급 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
✔ 대표·직원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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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실제 급여 지급자는 모두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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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은 실질 근무 요건 충족 필요(허위 인건비 위험)
✔ 고지·납부 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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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 공단에서 고지 후 회사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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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 + 직접 납부
3. 급여·원천세 구조
✔ 대표이사 보수·직원 급여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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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주주총회 의결 또는 내부결의서로 대표 보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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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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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원칙 준수 → 법인세·투자·대출 심사에 필수
✔ 원천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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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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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반기 신고(7/10, 1/1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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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프리랜서 지급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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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반기별 제출 가능(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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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2024년 7월부터 매월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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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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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강연·자문 등) : 20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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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타소득 : 연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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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대리인(세무기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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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법인세·원천세·지급명세서 등 직접 관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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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가지급금·접대비·증빙관리 등 초기에 설계 잘못하면 리스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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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임 동의 후 월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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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초기에 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내부 관리 보조도구일 뿐, 기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무기장을 이용하면 부가세·법인세·원천세·장부 작성 등 필수 업무가 모두 처리되므로
운영 복잡도를 줄이고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회계·증빙·지출 관리 구조
✔ 계정과목·지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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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승인 프로세스 : 지출결의서 → 승인 → 증빙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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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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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금액별 승인 기준 정립
✔ 적격증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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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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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식대·택시·온라인 구매 등도 기본은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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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거래는 금액 무관 세금계산서 필수
✔ 가수금·가지급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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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의 가장 빈번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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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신용평가·대출·투자에서 매우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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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발생 자체를 막고, 발생 시 즉시 정리 계획 수립
6. 정기 세무 일정
✔ 부가가치세(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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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법인 : 연 2회 확정 신고(7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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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 예정신고
(그 미만 → 예정고지로 신고 없음 / 고지세액만 납부)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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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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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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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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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법인 :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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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지난 달의 말일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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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는 중간예납 없음(직전 사업연도 없기 때문)
✔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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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형별로 제출 주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캘린더화 필요
7. 내부 운영·계약·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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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공동창업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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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취업규칙(직원이 늘어나면 법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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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보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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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NDA 등 기본 계약서 템플릿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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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이메일·도메인·협업툴(Notion·Slack) 초기 구조 설계
✔ 핵심 요약(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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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의 80%는 “초기 구조 세팅”에서 결정되므로 통장·4대보험·급여·증빙 시스템을 설립 즉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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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중간예납·4대보험 고지 방식 등 최신 제도가 바뀐 항목은 반드시 분리해 기억해야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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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면 회계 프로그램 없이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가수금·가지급금·증빙 누락 위험을 초기에 크게 줄일 수 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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