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회사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두 가지 형태가 많이 선택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투자 유치·공시 의무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본 개념 비교
2️⃣ 의사결정 구조
✅ 주식회사 주주총회 → (이사회) → 대표이사 체계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 체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사회가 성립됩니다. 즉,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이 분리되는 구조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습니다.
✅ 유한회사 사원총회 → 이사(대표이사) 체계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지만, 대표 중심 경영이 되기 쉬워 내부 견제 구조는 주식회사보다 단순합니다.
3️⃣ 투자와 지분 구조
4️⃣ 세무 및 회계 측면
두 형태 모두 세금 부담은 동일하지만, 주식회사는 투명경영을 위한 공시·감사 제도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