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6)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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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6) 임대차계약
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6)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가 임대차계약은 창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법이지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호 대상자는

  •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까지 갱신 가능)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체크리스트

  •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신원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압류 등 유무)

  • 임대 목적물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

  •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계약기간 명시

  • 용도 제한 및 원상복구 조건

💡 계약 시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 날짜 명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권장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해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건물 철거, 임차인 위반 등) 없이 거절 불가

  • 갱신 후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

📌 갱신요구권은 총 10년간만 보장됩니다(즉,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자동 연장 가능).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받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건물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건물 인도 또는 인도 준비 상태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게 되면,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돼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5️⃣ 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대응이 중요하다

임대차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대화와 사실관계 기록

  •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증거 확보

  • 감정적 언쟁보다 ‘사실 중심’ 대화 기록

②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미반환, 임대료 체납 등 공식 통보

  • 분쟁 발생의 법적 증거가 됨

③ 조정 또는 소송 활용

  •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조정센터

  • 민사소송 (최종 단계)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기록 → 내용증명 → 조정 또는 소송 순으로 대응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해볼까?」 (서민교 저) 참고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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