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설립 가이드 : 준비부터 운영까지

안녕하세요!
학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설립 요건부터 절차, 이후 관리까지 알아보세요.
학원은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를 위해 요건 및 서류를 준비해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합니다.
학원 등록이 완료되면, 개원 예정날부터 2개월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3배가 더 나와요.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중과세)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중과세)
수수료 : 30,000원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에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이는 지역 별로 사업 등록 후 최소 7일~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며, 1년 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며 세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복식부기장부 의무여서,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셔야 하는데요.
학원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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