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설립 가이드 : 준비부터 운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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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법인설립 가이드 : 준비부터 운영까지
학원 법인설립 가이드 : 준비부터 운영까지

안녕하세요!
학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설립 요건부터 절차, 이후 관리까지 알아보세요.

학원의 정의는?

학원은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 초·중등 학생, 장애인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지도
    예: 입시·검정·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함
    예: 작업기술, 기예, 인문사회·자연 등

학원 법인설립의 주요 특징

1️⃣ 설립·운영자 자격요건
운영자는 다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 법인은 관할 교육청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건 및 서류를 준비해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 관련 서류 제출
  • 현장 실사 통과

학원 등록이 완료되면, 개원 예정날부터 2개월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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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법인설립 절차

1️⃣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상호에 “학원” 단어를 반드시 포함, 앞 또는 뒤에 법인 형태 명시(예: 주식회사),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함.
  • 본점 주소지: 학원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업목적: 학원운영업 및 향후 사업 계획 포함해 10개 이상 권장.
  • 자본금: 최소 100만 원 이상.
  • 주주 및 임원: 조사보고자 포함, 주주 및 임원 1명 이상 필수.

2️⃣ 필요 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 전자접수: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필요.
  • 서면접수: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추가.

3️⃣ 법인설립 등기 신청

  • 해당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공과금:
    자본금 2,800만 원 기준
    •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3배가 더 나와요.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중과세)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중과세)

      • 수수료 : 30,000원

4️⃣ 학원 인허가 등록

  •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 필요 서류: 설립 등록 신청서,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등.

5️⃣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코드 : 일반교과 학원(809005)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설립 이후 해야 할 일

1️⃣ 보험 가입

  •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에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이는 지역 별로 사업 등록 후 최소 7일~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며, 1년 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세무기장 신청

  • 학원을 운영하며 세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복식부기장부 의무여서,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셔야 하는데요.

    •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요.
    •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해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아요.
    •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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