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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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안녕하세요!

화장품 판매업 법인을 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 유형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

  •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

  • 수입 화장품을 대행형 거래로 알선 및 수여하는 사업자(전자상거래만 해당)

그리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라면 ‘화장품 제조업’을 신고해야 하며, 직접 화장품 판매를 할 경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11호).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는 식약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본금 및 시설의 등록 요건은 없으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1인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화장품 제조판매 경력이 있거나 이··농학사 이상의 학력 소유자 등의 자격 소유자여야 합니다.
    • 만약,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어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 소요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등록 후에 필요한 절차는?

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웖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라면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②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먼저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화장품 판매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업태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기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기

③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기

 

 

다시 한 번,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step 1: 법인설립 등기

  • 회사 상호 : 회사 상호는 한글 상호로 정하며, 동일한 관할구역(시·군 등) 내에 같은 상호가 있지는 않는지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정해 주세요.

  • 자본금 : 자본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본점 주소지 : 본점 주소를 정하고,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 사업목적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10~2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앞으로 영위할 사업목적까지 포함한다면 이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와 임원이 각 1명씩 필요하며, 1명이 겸임할 수도 있어요.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요.

  • 공과금 납부 및 법인설립 등기 : 해당하는 공과금을 납부한 후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요.

 

② step 2 :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납부 후, 등기소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③ step 3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서류를 지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화장품 판매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업태와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④ step 4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합니다.

 

 

⑤ step 5 : 사업자등록 정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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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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