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의 준비사항과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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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의 준비사항과 절차가 궁금해요!
1인법인설립의 준비사항과 절차가 궁금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1인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2) 1인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인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부터 절차까지, 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법인이란 무엇인가요?

1) 1인법인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주주와 3명 이상의 이사 그리고 1인 이상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은 1명 이상의 주주와 1명 또는 2명의 이사가 필요하며, 감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 1명과 이사 1명이 요구되며,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1인법인의 장점

그렇다면 1인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 범위 감소 : 법인은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있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리스크가 훨씬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빠른 의사 결정 : 여러 명의 대표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주주총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 1인법인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감소 : 별도의 임원을 두지 않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수월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 유치 및 대출이 용이하여 자금조달에 유리합니다.

  • 절세 : 일정 이상의 수익일 때는 법인세 적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1인법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설립이 앞서 다음의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100원부터 자본금 설정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은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설정 금액 이상을 넣은 후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잔고증명서 발급 다음날부터 자본금을 제외한 잔고를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가 2주가 넘지 않은 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2) 본점 주소지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인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 외에도 살고 계신 가정집,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 주소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에는 먼저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법인설립 이후 법인명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후 변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지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주식 없는 임원 1인(조사보고자)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주식없는 임원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자로 가족 또는 지인을 선임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여야 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임원의 경우는 법인설립 이후에 필요에 따라 사임등기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임등기는 비용이 발생되지만 공증인 수수료와 비교한다면 훨씬 적습니다.

1인법인설립의 준비사항과 절차가 궁금해요!

3. 1인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1) 1단계 : 법인설립 등기 이전 준비

① 요건 설정

② 서류 준비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이 외에 전자접수의 경우에는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접수를 원하신다면 주주/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① 공과금 납부

법인설립에 대하여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과금의 경우 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 동일한 공과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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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설립 등기 신청

전자접수와 서면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의 경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이며, 전자접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근래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간편한 전자접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또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진행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4. 법인설립 이후 진행사항을 알려드려요!

1) 법인 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조사보고자 사임등기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조사보고자로 선임했던 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이때 사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임기 만료된 시점에 사임등기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법인 사업자는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사업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인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기 전에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임원의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세무기장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1인법인이라도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투자를 위한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절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 안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개인신고서에 대해 알고 싶어요!

5. 정확하고 쉽게 법인설립하세요!

이상으로 1인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비용을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작성한 맞춤 정관,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 또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법인, 법인설립부터 컨설팅, 세무기장까지 모두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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