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통장 관리 : ‘돈 섞임’을 막는 법

1인법인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움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돈과 법인 돈이 한 번 섞이면, 그 순간부터 세무상 설명과 검증이 필요해지고, 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에서 지목하는 문제는 딱 2가지입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은 이 경우 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차입금이 있으면서 동시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자금대여액,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 등)이 존재할 때,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대표가 법인 돈을 계속 쓰면, 세무에서는 이를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처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시가 이자율 기준으로 조정(인정이자 익금산입 등)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 이자율의 기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적으로(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출처 : unsplash>
가지급금 vs 가수금이란?
가지급금 : 법인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가수금 :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돈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이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누적될수록 세무에서 불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커집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 삼는 건, 단순한 ‘미확정’ 자체라기보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자금대여(업무무관자금대여액)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1) 개인 생활비를 법인 통장에서 빼는 순간
생활비, 개인 구독료, 보험료 등이 법인 통장에서 나감
법인 통장으로 대표 개인 카드값 납부
현금 인출 후 사용처가 불명확
▶ 해결 : 급여, 배당, (사전에 대표 대여가 잡혀 있다면) 대여금 상환처럼 성격이 확정된 통로로 가져가세요.
2) 대표가 개인 카드로 회사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정산을 미루는 순간
개인카드 결제 후 “나중에 정산받겠지” 하고 방치
▶ 해결 : “대표가 대신 낸 것”은 그날부터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마감일을 정해두세요.
3) 세금·급여를 낼 여유가 없어 급하게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일단 입금했으니,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룸
▶ 해결 : 입금 순간에 증자인지, 차입금인지 결정하고 기록하세요.
4) 매출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플랫폼 정산계좌가 대표 개인계좌로 설정됨
고객이 개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
▶ 해결 : 처음부터 법인 계좌로 정산받는 게 안전합니다.
5) 법인 비용의 증빙 명의가 개인인 순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개인 명의로 나옴
▶ 해결 : 증빙 명의 = 결제자 = 법인으로 맞춰두세요.
6) 법인카드를 ‘회사+개인 겸용’으로 쓰기 시작한 순간
택시비/식대 등이 뒤섞여 회사 것인지 개인 것인지 설명이 안 남음
▶ 해결 : 회사비용은 법인카드 1원칙으로 깨끗하게 분리하세요.
7) 급여 설계 없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순간
“대표니까 필요할 때 쓰면 되지” 하고 수시로 인출·이체
▶ 해결 : 정기적인 급여로 정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
1. 통장을 최소 2~3개로 나누기
매출/정산 통장 : 고객 돈이 들어오는 곳
세금·급여·고정비 통장 : 회사 지출이 나가는 곳
개인 생활비 통장 : 대표가 급여/배당을 받는 곳
각 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 회사 지출은 ‘법인카드 1원칙’
회사비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
예외는 “대표 대납”만 허용
대납하면 증빙 + 메모 + 정산기한을 세트로 기록
3. 정산 마감일 고정하기
예 : 매주 금요일 또는 매월 3영업일
“대충 나중에”가 가지급금을 키웁니다.
4. 이체 메모를 ‘세무조사 대응 수준’으로
좋은 예 : 12월 AWS / 프로젝트A / invoice#123
나쁜 예 : 정산, 비용
메모 하나가 세무조사에서 설명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5.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을 땐 성격부터 정하기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증자인가? (자본금으로 영구히 회사의 돈)
차입금인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나중에 돌려받음)
금전 차용의 경우 세법이 정하는 “시가 이자율”이 있으니, 필요하면 이자도 챙겨야 합니다.
6. 가지급금 잔액은 30일 내 정리하기
특히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고 30일 내에 정리하세요.
<출처 : unsplash>
1인법인의 통장은 세무의 ‘증거’입니다.
통장 기록 하나가 나중에 세무조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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