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후 내야할 세금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7월 10, 20247월 10,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이후 1인법인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법인세2) 부가가치세3) 원천세 1. 법인세 법인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기록된 본점인데요. 그래서 만약 다른 지역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사 주소지의 소재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세는 1년에 1회 신고를 합니다.신고 기간은 각각의 법인이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1인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부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물건 등을 구매할 때 상품의 가액과 함께 지불하는 세금입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을 반드시 받아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원천세란, 개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거두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임직원 또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버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대표가 법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인법인의 경우는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서의 승인 하에 상반기/하반기에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인설립 원스탑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1인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속하는데요.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 없이는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인데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인법인 역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이기에 세무기장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려, 무료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1인법인 절차 및 고려할 점 3분만에 알아보기!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1인법인#1인법인설립#1인법인세금#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법인설립법무사#법인설립변호사#법인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