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1인 법인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내 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급여로 받을 것인가, 배당금으로 받을 것인가? 이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금과 직결된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vs 배당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 급여(근로소득)란?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무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법인 입장 :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 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 개인 : 급여를 받은 대표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세액 계산 : 국세청의 근로소득공제 공식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세금이 계산됩니다.
💡참고 :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 배당금(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순이익에서 세금을 낸 후 남은 이익을 주주(대표)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 지급
배당 시 15.4%(국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사회보험료 원칙 미부과지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직장 추가부과 가능
이중과세 구조 : 법인세 + 배당소득세 두 번 과세됨
2. 세금 비교: 급여 vs 배당금

✅ 예시
(연간 법인 순이익 5,000만 원 가정)

💡 즉, 급여는 “법인세 절감형”, 배당은 “현금 유동성형” 전략입니다.
3. 급여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법인세 절감 : 급여는 법인의 손금 공제 대상으로 법인세 기반을 낮춤
✔️ 누진세율 활용 : 개인의 누진세율이 낮을 경우 유리
✔️ 근로소득공제 : 국세청의 구간별 공식(누진식)을 적용하여 세금 감소
✔️ 국민연금 납부 : 노후 연금 수령에 유리
✔️ 세무조사 용이 : 급여는 상여금 등과 같이 비교적 정상적인 소득으로 인정받기 쉬움
✅ 단점
✔️ 사회보험료 부담 : 2025년 기준 약 8-9% 수준(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등, 고용보험 제외)
✔️ 법인 유동성 악화 : 급여로 많이 지급하면 법인에 자금 부족 가능성
✔️ 고정비 성격 : 사업 실적이 나쁜 해에도 급여는 계속 나가야 함
✔️ 세무이슈 : 과도한 급여는 “부당한 급여 공제”로 지적될 수 있음
4. 배당금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유동성 관리 : 법인의 형편에 따라 배당금 조정 가능
✔️ 이익에 따른 변동 : 사업이 잘 되는 해만 배당금 지급 가능
✔️ 세금 예측 가능 : 배당은 지급 시 15.4% 원천징수(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
✅ 단점
✔️ 이중 과세 : 법인세 + 배당소득세로 이중 과세의 특성 존재
✔️ 국민연금 미가입 : 별도 가입이 필요하며 노후 연금 수령 불리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최고 49.5%)까지 적용 가능
✔️ 배당금 제약 : 배당할 이익이 없으면 소득 전무
5. 상황별 최적 전략

6. 세무전략 팁
① 과도한 급여 주의
세무서가 ‘부당공제’로 보는 경우
동종 업종 대비 과도한 급여
법인 이익률에 비해 과도한 지급
급격한 급여 인상
② 최저한세 고려
배당금이 많으면 법인세가 너무 낮아져 최저한세(중소기업 기준 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변동급여 활용
급여를 기본급 + 상여금 구조로 설계하면
→ 사업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사실상 배당처럼 유연한 운영 가능
④ 국민연금의 장기적 가치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노후 연금 수령권 확보는 큰 장점
배당만 받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음
7. 결론 :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까?
정답은 “혼합 전략”입니다.
기본 생활비는 급여로 → 법인세 절감 + 연금 확보
초과 이익은 배당으로 → 현금 유동성 확보 + 단기 절세 효과
매년 재검토 → 소득·세율·보험료 변화에 맞게 조정
1인 법인 대표에게는 ‘세금 + 보험 + 유동성 + 노후 설계’를 종합적으로 보는 전략적 분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소득 배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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