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자본금 100만 원이면 충분할까? 리스크부터 적정금액까지 총정리

법인설립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만 원이어도 됩니다. 최저자본금 제도가 200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설립 직후 자본 잠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 창업자가 “도대체 자본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라는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업종·사업 계획에 맞는 자본금 설정부터 설립 절차까지 1:1 맞춤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금 100만 원 법인설립의 실무 리스크를 짚고, 적정 자본금을 정하는 기준과 비용·절차를 2026년 최신 정보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법적 기준과 실무 기준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상법 제329조는 1주당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인 등기가 끝났다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세무서는 그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명의 대여를 통한 위장 법인이나 부당 세액 감면 목적의 허위 법인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의 실재성을 연계하여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자본금 100만 원이 곧 “문제 있는 법인”은 아니지만, 세무서 직원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 확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등록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비상주 사무실(버추얼 오피스)을 본점 주소로 쓸 경우,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공간과 집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무실 형태와 업종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 원의 3가지 실무 리스크
설립 직후 자본 잠식 위험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재무적으로 취약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 필수 공과금만 약 15만 원이 나갑니다. 인감도장이나 정관 작성 비용까지 더하면 자본금의 30~50%가 즉시 소진됩니다.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법인은 설립 첫 달부터 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본 잠식은 단순히 숫자가 나빠 보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줍니다.
은행 대출 심사에서 자본 잠식 법인은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집니다. 정부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심사에서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진의 출자 규모를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거나 심사 자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운영비가 법인설립 자본금을 넘어설 때는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수금)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출자 전환)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자본금을 설정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외 신뢰도 하락

거래처나 투자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100만 원은 “이 회사가 사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과정에서도 자본금 규모가 기초 심사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규모를 키울 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엔젤 투자나 시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주식 수 산정이나 기업 가치 협상에서 불리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이나 법인카드 발급 시에도 자본금 규모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 초기 사업 운영의 편의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증자 시 추가 비용 발생
100만 원으로 시작한 뒤 사업이 커지면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증자 등기에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특히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증자 등록면허세도 3배 중과됩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의 증자는 모두 중과 대상이므로, 처음부터 적정 자본금으로 설립했다면 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증자 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다시 의뢰해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과 변경 등기 서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이중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
법인설립 비용은 법인설립 자본금 자체와 별개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남는 자산이고, 비용은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분이 많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의 설립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과밀 지역 | 과밀억제권역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22,500원 | 67,500원 |
| 등기 신청 수수료 | 20,000원 (서면 접수 시 30,000원) | 20,000원 (서면 접수 시 30,000원 |
| 공과금 합계 | ~165,000원 | ~435,000원 |
여기에 법무사 대행 수수료(20만~40만 원)와 인감도장·정관 등 부대비용을 더하면, 비과밀 지역 기준 총 6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정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서류 간 기재 내용이 어긋나면 보정 명령이나 등기 반려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며칠의 지연과 추가 비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처음 법인을 만드는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경우, 세무기장 1년 이용 시 설립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세무기장은 세이브택스 소속 전문 세무사가 각각 담당합니다. 공과금은 어떤 경로로 설립하든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매출이 없어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설립 비용을 따질 때 월 기장료까지 함께 계산에 넣어야 현실적입니다.
설립 직후에는 후속 행정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 4대 보험 가입도 뒤따릅니다. 직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무 신고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수수료만 준비하고 나머지를 간과하면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립 후 3개월간의 운영 자금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정 자본금은 얼마일까? 판단 기준 3가지
등록면허세 기준: 2,8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합니다. 다만 산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자본금 100만 원이든 2,800만 원이든, 비과밀 지역 기준 내는 세금은 13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금이 같다면, 굳이 100만 원으로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업종별 최저 자본금: 인허가 업종은 반드시 사전 확인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지만, 개별 법령에서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100만 원으로 설립하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다시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설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 근거 법령 | 최저 자본금 |
| 일반 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 7,500만 원 |
| 종합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억~5억 원 |
| 경비업 | 경비업법 | 1억 원 |
| 대부업 | 대부업법 | 5,000만 원 |
현실적 권장 범위: 500만 ~ 2,800만 원
법적으로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유리하다는 기준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100만 원으로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최소 500만~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세금이 동일하고, 자본 잠식 위험도 낮아집니다. 사업자등록 심사나 대출 심사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 법인 통장에 그대로 남아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으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설정해도 비과밀 지역 기준 등록면허세는 100만 원일 때와 똑같이 135,000원입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에는 2,000만 원이 남아 초기 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같은데 운영 여력은 20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본금 납입부터 정관 작성까지, 놓치면 비용이 커지는 실무 절차
자본금 납입은 잔고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없이, 은행 잔고증명서만으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소액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특례입니다. 대표이사 예정자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한 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동결됩니다. 생활비 계좌와 분리해 두어야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 놓아야 합니다.
1인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1인 주식회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가 조사보고자 선임입니다. 상법상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 임원은 가족이나 지인도 괜찮습니다. 등기 완료 직후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만 임시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건너뛰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의뢰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에게는 자본금보다 큰 비용입니다. 1인 법인설립 절차 안내에서 전체 서류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빠뜨리면 설립 자체가 무효입니다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가 정한 절대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인적 사항 등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임원 보수 규정이나 퇴직금 조항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관에 미리 넣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지출의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세무 조사에서 부당 행위로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작성·검토한 최신 정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 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적 하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 실체를 의심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500만원~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법인설립 자본금과 법인설립 비용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남는 자산이고, 비용은 공과금·대행 수수료 등 실제 지출되는 돈입니다. 비과밀 지역 기준 공과금만 약 15만 5천 원, 법무사 대행 포함 시 총 6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 비용 20만 원이 든다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총 1,020만 원인 셈입니다.
Q3. 법인설립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유상증자 등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증자 시에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다시 발생하며,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중과됩니다. 처음부터 여유 있게 설정하는 편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4.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0원인가요?
설립 수수료(법인설립 비용)는 받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교육세 등 국가에 내는 공과금은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첫 해(12개월) 세무기장 이용이 조건이며, 월 기장료는 13만~15만 원입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세무기장은 세이브택스 소속 전문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Q5. 1인 법인인데 임원을 꼭 한 명 더 세워야 하나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므로,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임시로 선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도 가능하며, 등기 완료 후 바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공증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본금 설정,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출발이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 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법인통장 개설이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하면 여유 있게 설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과금이 동일하므로, 실무적으로는 500만~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47,093명의 누적 이용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과 사업 계획에 맞는 적정 자본금 설정부터 등기·사업자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4일이면 법인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며, 설립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