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의 회사 형태, 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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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 입니다!
이전과 달리 주식회사 형태 외에도 다른 형태의 법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한 법인 형태 중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할 지는 대표님 회사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대표님 사업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이 궁금해요.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과 운영, 구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또한 출자를 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1)의사결정권
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사원 한 명 당 공평하게 한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혼자 의결권을 행사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경영의 폐쇄성
주식회사는 경영실적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경영실적 공개 및 외부 감사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의 폐쇄성의 특징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영실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출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키우고자 할 때 오로지 대표 또는 회사의 자금만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특성을 알고 싶어요.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통해 회사가 설립되며, 주식을 통해 일정한 자본금을 형성하게 되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90%가 취하고 있는 법인의 형태로 모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 부담하고 회사채무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의 특징을 갖습니다.
1)의사결정권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 하지는 않지만, 주식 보유 수에 따라 의결권의 힘의 크기가 달라짐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의 발언권에 힘이 실리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분 확보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경영의 투명성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으로 경영상태,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영의 투명성은 신용평가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3. 1인 법인설립, 회사의 형태도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1인 법인설립의 회사 형태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유한책임회사는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의 폐쇄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 자금 조달에는 불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1인 법인설립 회사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법인설립은 접수만 해주셔도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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