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무료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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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무료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1인 사업자로 고소득을 내시는 사업자가 늘어나며 소규모 법인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알아두셔야 하는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법인설립 요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사내)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에 주식 보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주주와 (사내)이사는 한 사람이 겸하여 맡을 수 있기 때문에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2. 1인 법인설립

1인 법인설립이란,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겸한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3. 1인 법인설립 장점

법인에 비해 개인사업은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등기 절차를 비롯하여 자본금, 공과금, 채권 매입 등의 설립 비용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1인 법인설립이 좋은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법인세율 적응으로 세금 절감

1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적은 사업체에게 적합하지만(최대 45%) 소득이 높을 경우는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최대 25%).

② 자금 융통 용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통해 외부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에 신뢰를 얻어 외부 자금을 지원 받는데 더 수월하여 사업 운용에 유리합니다.

③ 의사 결정 간소화

일반적으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1인 법인의 경우는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겸하여 맡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이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리스크 부담감 탈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문제가 생길 시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책임 범위가 줄게되어 상대적으로 부담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4. 조사보고자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설립 과정 중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경우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추가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설립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1인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설립 절차

① 기본적인 사항 결정(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 회사 구성원)

② 서류 준비

③ 공과금 납부

④ 법인등기

⑤ 사업자등록

2)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발기인총회의록

③ 조사보고서

④ 주주명부

⑤ 취임승낙서

⑥ 정관

⑦ 잔고증명서

⑧ (서면등기)임원 인감도장

⑨ (서면등기)인감 증명서

⑩ (서면등기)임원 주민등록증(초)본

⑪ (서면등기)주주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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