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세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세요!
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업종이 다양해지며 1인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법인설립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1인 법인설립 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셀프 법인설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셀프 법인설립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며 정확성 및 사업 맞춤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법인설립 등기가 진행될 경우 추후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때는 50~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관련 비용을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인 법인설립 시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 받으며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정확하게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인 회사를 말합니다. 즉, 대표이사 1명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의 주주와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1인 법인설립의 장점

1) 의사결정 과정 간편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해야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유지비용 감소

1인 법인은 별도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무실, 사무집기 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법인의 장점

1인 법인의 장점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인의 장점 또한 1인 법인에게도 동일합니다.

 

① 절세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로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있어 유리합니다.


② 자금조달 유리

법인은 투명한 경영으로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외부의 투자 유치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서 유리합니다.


③ 사업리스크 감소

법인은 출자한 자금 외에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리스크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훨씬 감소됩니다.

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세요!

3. 1인 법인설립의 단점

만약 매출이 일정 이상으로 높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이익, 사업이익 등 다양한 항목의 세금이 발생되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과 함께 법인전환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1인 법인설립 절차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절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인 법인 요건 결정

법인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항, 사업목적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결정합니다.

요건내용
법인
상호
법인 상호는 한글 상호가 원칙이며, 영문 상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상법상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공과금이 최소로 부과됩니다. 최소 자본금 제한 업종의 경우인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 후 이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진행하십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 시 중과세율 적용으로 3배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 및 임원
 사항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 역할로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감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임원 또는 감사는 사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셔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을 현재 진행하실 목적 외에 앞으로 하실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20개 미만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서류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3)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을 납부하신 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접수로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준비할 서류가 적어 더 간판하며 소요기간이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접수 시 공동인증서를 PC 또는 USB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전자접수의 경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시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 요건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상담 및 안내해 드리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세요!

5. 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1) 임대 비용

1인 법인의 경우 인건비와 함께 임대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데요. 

영위하실 대표님의 업종에 따라 자택에서 진행이 가능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업종 여부를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은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소지를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매달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문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본점 주소지에 관하여 1:1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조사보고자

조사보고절차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혹은 주식 없는 1인의 이사 또는 감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약 1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 1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족 등 가까운 지인들도 가능합니다.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통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 수수료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 받아 무료로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함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2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6. 1인 법인설립,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세요!

1인 법인설립의 장점, 절차 및 최소 비용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며,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및 대표님의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로 배정된 컨설턴트의 꼼꼼한 도움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