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1명당 월 40~80만 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 근로자 수가 증가한 국내복귀기업을 지원,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5인 이상~50인 미만의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청년이 1,200만 원 만기공제금 수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운영하는 기업,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