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의지만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정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만약,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임직원에게 부여했다면, 스톡옵션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정관 규정 없이 투자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무효되었다면 투자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없다면 정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즉,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정관 개정이로부터 2주 이내에는 변경등기를 하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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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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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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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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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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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상법에 따르면 부여대상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벤처기업법은 기타 전문가, 연구기관, 인수기업 임직원 포함)를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벤처기업법은 50%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