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 사업, 해운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