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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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이 궁금해요!
자기주식취득이 궁금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자기주식취득의 의미

2) 언제 하는가?

3) 정관 기재사항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부터 언제 하는지 그리고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취득이 궁금해요!

1) 자기주식

자기주식이란, 자사주라 하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을 뜻합니다.

2)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의 주식을 회사의 명의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주식취득은 불법이었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자기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이 궁금해요!

또한 예외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이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잇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3. 자기주식취득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1) 경영권 보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

주주들에게 회사가 번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은 회사가 특별한 명목없이 주주에게 준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출로 보아 이자가 발생되어 결국 법인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가지급금을 받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스톡옵션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약속한 행사가격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교부형으로 스톡옵션을 처리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절차도 보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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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에 기재해야 할까요?

자기주식취득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상법의 강행규정으로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정관에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취득이 궁금해요!

5.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기주식취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가 있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무료로 대행 받으시고, 업종 전문 세무 전문가를 통해 세무기장 및 다양한 절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세무기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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