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세요!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하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감사와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백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감사 1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더 부과됩니다.
3) 상호는 중복되면 안 되요!
관할 구역에서 이미 사용하는 상호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의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4) 영어 상호도 만들어야 하나요?
한글 상호는 필수이지만, 영어 상호는 선택 사항입니다.
한글 상호는 한글과 숫자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 상호는 한글 발음대로 영어로 옮기며 특정 특수기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특정 업종의 경우라면, 그 기준에 따라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 1주의 금액/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의 금액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500원, 1,000원으로 정하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한 주식총수의 10~100배 수로 정합니다.
7) 사업 목적은 몇 개로 정해야 하나요?
사업 목적은 현재 운영할 목적 외에도 앞으로 계획 중이신 것까지 미리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8) 집 주소/비상주사무실 이용해도 되나요?
집 주소와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이용 전 제공 업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정관이 왜 중요한가요?
정관은 법인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과 투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최신 법령으로 완비되고, 세금과 투자까지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